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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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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영역 | | 2022년 | | 202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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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돌봄터(14교 28실) ∙미래형돌봄교실(7실) |
| ∙ 협력돌봄 협의체 운영(교육청-도청) ∙ 맞춤형 돌봄 운영
- 과대·과밀학교: 센터형(고양) - 원도심·신도시 연계지역: 거점형 (시흥, 성남, 여주, 평택 등) -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위탁형(양평 등)
∙ 학교돌봄터(16교 36실 추진중) ∙ 경기미래형돌봄교실(12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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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돌봄교실 (방과후~19:00)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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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돌봄(07:00~09:00) - 시범운영 10교 이상 - 지역거점형, 단일학교형 ∙ 오후돌봄(방과후~19:00) - 희망하는 모든 학교 ∙ 저녁돌봄(19:00~20:00) - 희망하는 모든 학교 ∙ 일시돌봄 - 틈새돌봄: 방과후학교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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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놀이·자기주도활동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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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 기반 학생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확대 ∙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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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돌봄 운영 지원 |
|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 - (급)간식 선정 지원, 대체직 채용 지원 - 아침돌봄, 저녁돌봄 위탁업체 선정 지원 - 자원봉사자 매칭, 단체프로그램 강사 지원 ∙ 돌봄거점시설 구축 및 운영 - 지역돌봄 플랫폼 구축 - 돌봄수요 및 지원 통합관리 ∙ 초등보육전담사 역량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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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돌봄대기 해소 계획 수립, 단시간 이용 학생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
초등돌봄교실 증설(겸용, 전용 등), 지역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추진 |
◇ 늘봄학교란?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ㅇ 운영 개요 - (운영교 수) 초등학교 80교 - (운영 기간) 2023.3.1.~2024.2.29.(2025년 전체 초등학교 확대) - (추진 현황) ·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초1 에듀케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등) · 돌봄 운영의 다양화(아침, 오후, 저녁, 틈새돌봄 운영 등) ·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등) |
경기형 늘봄학교 모델
➀ 센터강화모델: 교육지원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집중적인 늘봄학교 업무 지원 모델 ➁ 거점센터모델(과대·과밀): 학교밖 거점시설 활용 모델 ➂ 지자체협력 모델(학교돌봄터 등): 학교 내 지자체 운영 돌봄터 활용 모델 ➃ 민간위탁모델(소규모학교): 학교 밖 민간단체 협력 모델 ➄ 복합모델: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른 현장 맞춤형 자율적 운영 모델 |
지자체 협력강화 학생 초과수요 해소 | 늘봄학교 업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질 제고 |
참고 | | 책임돌봄 관련 용어 정리 |
초 등돌봄서비스 체계 현황
구분 | 주관 | 운영내용 | 대상 | 장소 |
초등 돌봄교실 |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돌봄(틈새돌봄 3~6학년, 1~2학년 대기학생) | 초등학생 (1~2학년) | 학교 |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 학교 밖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돌봄 | 초등학생 맞벌이가정 외 | 학교 지역 시설 | |
학교 돌봄터 | (지자체-학교협력) 보건복지부 -교육부 | [지자체] 운영․관리 책임 [학교] 시설 제공, 이용 지원 | 초등학생 맞벌이가정 외 | 학교 |
다함께 돌봄센터 | (지자체) 보건 복지부 | 학교 밖 지자체 운영 돌봄 | 초등학생 맞벌이가정 외 | 지역 시설 |
지역 아동센터 | 프로그램 및 돌봄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 | 차상위계층 법적 아동 | 지역 시설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지자체) 여성 가족부 |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초등 4학년~ 중 3학년 | 지역 시설 |
◦목적: 맞벌이 가정 자녀의 조기등교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 ◦대상: 1 ~ 6학년 ◦시간: 07:00~09:00 ◦운영교: 10교 운영(희망에 따라 확대 예정) ◦장소: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경기미래형돌봄교실 ◦교육지원청의 지원: 아침돌봄 위탁업체 선정 지원 ◦간편식 제공(과일, 우유 등) ◦활동내용: 학생 독서 등 개인 활동 지원 |
후돌봄
◦목적: 맞벌이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 ◦대상: 1 ~ 2학년 ◦시간: 방과후 ~ 17:00 ◦장소: 초등돌봄교실 ◦돌봄인력: 초등보육전담사 ◦프로그램: 학기중 1개, 방학중 2개 제공 ◦간식: 수익자 부담 제공 |
❸ 틈새돌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목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간 틈새를 활용한 쉼·놀이 중심의 돌봄 제공 ◦대상: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 ~ 6학년 ◦시간: 방과후 ~ 17:00 ◦장소: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도서관 등 ◦돌봄인력: 자원봉사자, 희망교원 등 |
❹ 저 저녁돌봄
◦목적: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저녁돌봄 제공 ◦대상: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1~2학년 중심이나 학교에 따라 1~6학년으로 확대 운영) ◦시간: 기본형 17:00~19:00 (초등돌봄교실의 오후돌봄시간), 확대형 17:00~20:00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청의 지원: 저녁돌봄 위탁업체 선정 지원 |
❶ 학 학교돌봄터
◦(현황) 15교 31실(완료), 1교 5실(추진 중이며, 23.9 완료 예정) ◦(운영형태) -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 협력 돌봄 - 학교는 공간을 제공, 저녁 프로그램은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예정 - 지자체는 돌봄운영관리 책임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시설 관리, 인력채용관리 등) ◦(재원) 시설비는 교육청, 운영비는 복지부(25%):교육청(25%):지자체(50%) 분담 |
❷ 경 경기미래형돌봄교실
◦목적: 교육청 주도의 기존 초등돌봄교실에서 벗어나, 교육청-지역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 1 ~ 6학년 ◦시간: 방과후 ~ 19:00 ◦장소: 마을 지역기관 등 ◦돌봄인력: 위탁 ◦현황: 12실(학교중심 2교 3실, 마을중심 9기관 9실) |
지
지자체 운영 돌봄서비스
❶ 다 다함께돌봄센터
◦목적: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상: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나, 입학전 아동 포함) ◦시간: 학기 중(14:00~20:00), 방학 중(09:00~18:00) ◦장소: 다함께돌봄센터(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 등에 설치) ◦돌봄인력: 지자체 인력 ◦활동내용 ·기본서비스: 출결관리, 아동보호, 급·간식제공 ·공통프로그램: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 ·특별활동프로그램: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및 체험 등)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 ·가족해체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이외 20% 이내는 일반 아동 ◦시간: 학기 중(14:00~19:00), 방학 및 공휴일(12:00~17:00) ◦장소: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역아동센터 인력 ◦ 활동내용: ·교육프로그램: 생활교육, 학습, 아동인권교육, 사회적응력강화교육 등 ·보호프로그램: 지역사회 방임·치 아동 보호, 의료지원, 급식 등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연극, 미술, 음악) 등 ·정서프로그램: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