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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북부지방산림청, ‘경기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 개최

- 기관별(경기도-북부청) 방제성과 공유, 하반기 방제전략 등 발전방안 논의


  북부지방산림청은 7일(수) 경기도 및 5개 시ㆍ군, 서울시 서초구, 국유림관리소 기관장(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북부(경기)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 및 방제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관별 방제성과 및 수범(미흡)사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협조 사항 등을 공유‧논의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대응력강화) ‘소나무재선충병 = 산림재난’ 인식 전환 및 대응력 강화, ▴(예찰방제) 적극 방제로 재선충병 확산추세 저지 및 모두베기 확대・수익창출, ▴(협업강화) 접경지역 관리 및 불법 이동단속 등 시・군간 협업 강화, ▴ (시범사업) 현장중심 진단・방제기술 연구 및 방제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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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