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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병해충 발생 집중기간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6.1.~8.31.)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3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 설치·운영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에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상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매미나방)은 해당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와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하는 등 공동 방제를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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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