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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시상

○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시상
○ 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금융 부담완화,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도입 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과 자체 설문조사를 합산한 1차 심사, 적극행정위원회와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를 보완해 전국 최초 AI 접목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첨단교통과 최병권 주무관과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이끌어 내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 및 가산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한 경제정책과 황상봉 팀장이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비문(코무늬) 인식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을 최초로 도입해 신기술 보유 기업에는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한 반려가족과 형현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과 특별휴가, 인사가점,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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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