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국민의힘 김용래 의원(강릉3)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7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참정권교육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김용래 의원은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은 학생이 미래의 주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강원도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강원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정권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선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르고, 학생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의원은 “집권여당이자 강원도의회 다수당 의원이 참정권교육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편향적 교육 실시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이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본 조례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