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관리비, 하자보수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상담도 지난 2020년 110건, 2021년 112건, 2022년 138건 등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도 개정된 법령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안내서(매뉴얼) 제작, 관계자 교육, 자문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서(매뉴얼) 제작 및 배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관리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따른 분쟁 발생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문 지원단 운영을 통해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 누리집 메뉴 개설 ▲유공자 표창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 동안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 각 부분이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