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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 시 유형문화재로 승격

- 인천시 문화재자료서 유형문화재로 승격 지정 -
- 일제강점기에 드문 전통불화 화풍 … 화승·불화초본 연구의 미술사적 가치 인정 -


강화도 전등사의 불화,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이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22년 여 만에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승격 지정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15일 고시 했다고 밝혔다.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은 아미타여래가 극락정토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불화로 화폭 50cm, 110cm, 93cm(우측부터) 크기의 광목천 3매를 세로로 이어 붙여 완성했다.

전등사에 전해 내려오는 불화로 2002년 12월 23일에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22호로 지정된 것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적 가치 검증을 통해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승격 지정했다.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의 미술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작품은 1918년 제작한 것으로 외래영향에 의해 전통 불화의 화풍이 무너져가던 일제강점기에 그려졌으며, 그 시기 불화로서는 드물게 전통 불화 양식의 불화로 초기 화승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심사했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지정되는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은 학술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우수한 전통문화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고시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04호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고시


「문화재보호법」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와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문화재 지정 및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5.
                                                                                                인천광역시장
1. 고시내용
 . 지정사항

종별

명칭

재질

수량/규격(cm)

시기

소유자

소재지

유형문화재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

면본

1/

전체크기: 248 ×154

그림크기: 234.5×142

1918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인천 강화군 전등사로 374-41 전등사


. 지정해제사항

종별

명칭

재질

수량/규격(cm)

시기

소유자

소재지

문화재자료

22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

면본

1/

전체크기: 248 ×154

그림크기: 234.5×142

1918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인천 강화군 전등사로 374-41 전등사


다. 지정(해제)사유
  ㅇ 전등사 강설당 아미타불탱은 ① 보현이 단독으로 조성하고 2인의 상궁과 함게 시주자도 겸한 불화라는 점, ② 초본은 경기화파의 전통적인 불화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보현이 존상을 증가하여 보현의 출초 및 화면구성 능력을 대변해 주는 점, ③ 근대 초기 화승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을 엿볼 수 있어서 화승 및 불화초본 연구에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는 점, ④ 단청과 불화, 불상조각도 걸출한 불교미술 장인이었던 보현의 청년기 작품이라는 점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하고, 유형문화재로 변경하여 지정함.

2. 지정(해제)일자 : 고시일(시보 게재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032-440-4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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