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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현금성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 -


□ 속초시가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장애인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0,000원에서 최대 403,180원까지 지급한다.

□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월 최대 60,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최대 22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속초시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로 수급 가능성이 예측된 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현수막 게시 및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급여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 신규 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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