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책임자 | 과 장 | 고덕규 | (032-560-7061) |
| 연구전략기획과 | 담당자 | 연구사 | 김동훈 | (032-560-7063) |
붙임 | | 업무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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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간 업무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양 기관’)은 환경건강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 (이하‘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수행하는 환경건강 분야의 상호발전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양 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한다. 제3조(업무협력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기획 및 이행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및 공동 연구 추진 ③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추진 ④ 국내·외 환경건강분야 연구·활용 관련 정보 공유 ⑤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⑥ 그 밖에 양 기관이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 제4조(실행협의) 협약 목적 실현과 협력 업무의 세부 실행 협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라 정한 협력 업무의 세부 실행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 정하고, 특정분야 또는 특정사안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회 등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 상호협의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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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비용부담)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해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7조(협약 효력 및 해지 등)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가 협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양 기관 대표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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