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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관리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업무협약 체결,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서경원)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5월 4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시키고 미세플라스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유래 오염물질 관리 및 환경건강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기획 및 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추진 △국내외 환경건강 분야 연구‧활용 관련 정보 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라며, “이번 협약이 서로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뜻을 같이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립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고덕규

(032-560-7061)

 

연구전략기획과

담당자

연구사

김동훈

(032-560-7063)


붙임

 

업무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간

업무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양 기관’)은 환경건강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 (이하본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수행하는 환경건강 분야의 상호발전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원칙) 양 기관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한다.

3(업무협력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기획 및 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상호 협력 및 공동 연구 추진

기술 교류 프로그램 연계 및 공유 추진

국내·외 환경건강분야 연구·활용 관련 정보 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그 밖에 양 기관이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

4(실행협의) 협약 목적 실현과 협력 업무의 세부 실행 협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조에 따라 정한 협력 업무의 세부 실행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 정하고, 특정분야 또는 특정사안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회 등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별도 상호협의로 조정하여 결정한다.

 

 

 

 

 

 

 

 

 

 

 

 


 

 

 

 

 

 

 

 

 

 

 

 

5(비용부담)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해 정한다.

6(비밀유지)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7(협약 효력 및 해지 등)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가 협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효력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8(기타)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 양 기관 대표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5. 4.

 

 


 


국립환경과학원

원 장 김 동 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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