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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 고등어 포획금지기간(4.26~5.26)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07:47,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2해리(96㎞)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등어(58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3. 5. 2.() 07:47/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2해리(96km)

요영어 A

(중국 자망)

77

9

고등어 포획 금지기간 위반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560)

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0-5571)

담당 부서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이병호

(061-240-7904)

안전정보과

담당자

계 장

전 권

(061-240-7940)


참고

       

          중국어선 단속 사진



나포된 중국자망 어선 사진



갑판상 어획물 점검

갑판상 어획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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