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구·광주 달빛동맹 10년 차를 맞이해, 1일(월) 광주광역시청에서 대구-광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28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구에서 상호 기부 행사 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2023.4.13.),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추진 업무협약체결(2023.4.17.)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두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1일(월)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 행정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상호 기탁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함께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또한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용어로, 두 지역은 2013년 3월 교류협력 협약체결 후 자원봉사 달빛동맹 프로젝트, 공무원 시책현장 비교체험 운영 등 공동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공조를 통해 영·호남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올해는 달빛동맹 교류협력 10년 차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 노력이 특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영호남이 또 다른 화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구와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별첨)
2. 상호기부 행사 사진(별첨)
붙임1 |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법(’21.10.19.) 및 시행령(’22.9.13.) 제정, ’23.1.1. 시행
-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22.12.12.)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1년 8조 3,024억원으로 96배 증가
□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대구 중구 시민은 대구시와 대구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500만원 기부시 90.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490만원의 16.5%인 80.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