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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노후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도 포함해야”…정부 건의

○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국민의 안전한 기반시설 이용을 위한 정책 반영을 정부에 건의
- 정부 입법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 요청
○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 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 건의 사항을 특별법에 대폭 반영한 결과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라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와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도 4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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