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위임전결구분(제9조 관련)
사 무 명 | 결 재 구 분 | ||||
간사 | 간사장 | 부위원장 | 위원장 | ||
1.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결정 | | | | ○ | |
2. 심리기일 통지 | | ○ | | | |
3.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송달 | ○ | | | | |
4. 심판청구 내용의 관련 부서 의견조회 | | ○ | | | |
5. 대표자의 선정 권고 | | ○ | | | |
6. 청구인의 지위승계 허가 | | ○ | | | |
7. 피청구인의 경정 등 | | ○ | | | |
8. 대리인의 선임 허가 | | ○ | | | |
9.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 변경 허가 | | ○ | | | |
10. 보정요구 등 | | ○ | | | |
11. 구술심리 결정 등 | | ○ | | | |
12. 증거조사 등 | | ○ | | | |
13. 증거서류 등의 반환 | ○ | | | | |
14. 관계행정기관에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구 | | ○ | | | |
15. 심리의 병합‧분리결정 | | ○ | | | |
16. 위원회의 참가 허가 또는 요구 | | ○ | | | |
17. 집행정지 직권 결정 | | | | ○ | |
18. 임시처분의 결정 | | | | ○ | |
19. 재결기간 연장 | | ○ | | | |
20. 재결서 결과 보고 | | | | ○ | |
21.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 | | | ○ | |
22.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 | | | ○ | |
23.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 | | ○ | | |
24.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 중요 사항 | | | ○ | |
경미 사항 | | ○ | | | |
25.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한 때의 재결의 경정결정 | | | ○ | | |
26. 기타 위원회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 | ○ | | |
위 촉 장
소속ㆍ직 : 성 명 : 귀하를 「행정심판법」 제7조 및「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경 기 도 교 육 감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 ||||||||
순번 | 권역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사무실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계좌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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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소속ㆍ직 : 성 명 : 귀하를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6 및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