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 충북 청주시 상당서원(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인천 남동구(영양교육), 전남 담양군(다문화 식단 지원)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1차3.2.~3.22., 2차8.28.~9.15.)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 개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
-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또한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교통안전 등 2종, (확장 가상 세계) 생활안전 등 3종, (온라인체험관) 5개소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허승범 | (044-205-4210) |
<총괄> | 안전개선과 | 담당자 | 사무관 | 하손숙 | (044-205-4211) |
사무관 | 최지수 | (044-205-4214) |
<공동>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최화식 | (044-203-6657) |
| 교육안전정책과 | 담당자 | 교육연구사 | 김지훈 | (044-203-6678) |
<공동>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 장 | 오재철 | (043-870-5450) |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영삼 | (043-870-5574) |
<공동>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김지영 | (044-201-6750) |
| 환경보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혜린 | (044-201-6754) |
<공동>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최종동 | (043-719-2252) |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정 | (043-719-2255) |
<공동>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이용관 | (02-3150-2053) |
| 교통안전과 | 담당자 | 경감(代) | 고수철 | (02-3150-0611) |
참고 |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
□ 수립 배경
○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15년 3.1명에서 ’20년 2.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주요국(’15년 영국 2.0명, 노르웨이 1.1명)에 비해 높은 수준
○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27. 제정 시행)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
□ 목표 및 과제
○ (추진목표)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 (추진과제) 6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과제 (17개) | | 교통안전 |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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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 | |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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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 | |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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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 |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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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안전 | |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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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 |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
□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작성기관)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 (대상사업)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및 특화사업(자체사업)
- (중앙행정기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여 우수시책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자체사업)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