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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 정부,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
-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상․하반기 실시
- 어린이용품 2천 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 충북 청주시 상당서원(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인천 남동구(영양교육), 전남 담양군(다문화 식단 지원)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1차3.2.~3.22., 2차8.28.~9.15.)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 개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
  -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또한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교통안전 등 2종, (확장 가상 세계) 생활안전 등 3종, (온라인체험관) 5개소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허승범

(044-205-4210)

<총괄>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하손숙

(044-205-4211)

사무관

최지수

(044-205-4214)

<공동>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화식

(044-203-6657)

 

교육안전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지훈

(044-203-6678)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3-870-5450)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삼

(043-870-5574)

<공동>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혜린

(044-201-6754)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3-719-2255)

<공동>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이용관

(02-3150-2053)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감()

고수철

(02-3150-0611)


 

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수립 배경
 ○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15년 3.1명에서 ’20년 2.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주요국(’15년 영국 2.0명, 노르웨이 1.1명)에 비해 높은 수준
 ○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추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27. 제정 시행)

7(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8(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목표 및 과제
 ○ (추진목표)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
 ○ (추진과제) 6개 분야, 17개 과제

추진

과제

(17)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제품안전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식품안전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환경안전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시설안전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안전교육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작성기관) 종합계획의 정책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 (대상사업)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및 특화사업(자체사업)
   - (중앙행정기관)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부과제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여 우수시책이 될 수 있는 특화사업(자체사업)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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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10회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및 역량강화 교육
양주시(강수현 시장)가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로 제10회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및 역량강화교육을 익산실내체육관 및 익산시 체험마을에서 양주시생활개선회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1일차에는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주관으로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 참가하고 2일차에는 익산시 일원 NS 푸드 페스타 견학, 체험마을에서 농촌체험활동과 리더십 함양 강화교육으로 진행했다. 장계숙 생활개선회장은 “그간 농촌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봉사 활동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회원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생활개선회는 양주를 대표 농업인학습단체로 지역사회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면서 회원 모두 열정과 열의을 담아 발고 활기찬 양주시 농업·농촌을 만들어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생활개선회는 회원이 253명으로 생활개선회 5s운동(환경보전하기, 행복가정만들기, 자원봉사, 노인자살예방, 1인1특기 갖기)을 통해 탄소중립 및 농작업 안전실천 캠패인, 쌀소비촉진 운동, 연말나눔행사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