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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위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 3월 20일부터‘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월 20일부터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가 2018년 3만4400여건에서 2021년 5만1800여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7월, 정부에서는「민원처리법」을 개정해 각 행정기관장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한 바 있으며, 양평군은 이에 따른 조치로써 이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CCTV ▲비상벨 ▲ARS녹음전화  ▲ARS 보호조치 음성안내 ▲민원실내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민원처리담당자 지원(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피해치유 휴식시간 제공, 법률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성재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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