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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성 재차 강조

▸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조직권 문제 합의 이끌어내
▸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폭 지원 약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일(목) 부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 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의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역점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홍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홍 시장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
둘째,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행안부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셋째,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넷째,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
다섯째,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체계 다양화 
끝으로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방식에서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언론 등에 의한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홍보해 대한민국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임을 약속했다.

※ 붙임: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주요내용(참고자료)

참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주요내용 (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32년차로 성숙기에 들어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획일적인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 및 주민 통제하에 지방조직을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시점임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자치조직권 확대 이후 방만 운영 없음


□ 시행령 개정사항
 ① 15년째 진전없는 자치조직권 강화(실‧국 설치)      
   - ’08년 과 설치 자율화 이후 실‧국 수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 
   - 지방시대에 맞게 조례로 위임(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 자율통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9(도의 기구설치기준) 도 본청에 두는 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의 실본부 설치기준

9(도의 기구설치기준) 도 본청에 두는 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본부의 설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삭 제


② 실제 승인제로 운영 중인 협의제 개선(한시조직)  
   - 한시기구 설치 시 지나친 통제로 탄력적인 지자체 현안 해결에 장애 초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중략)... 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중략)

 

21(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삭 제

 

 


③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 차별 완화               
   -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1~3급까지 직급차별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 분

소방본부장

서울, 부산, 경기

소방정감(1)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방감(2)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소방준감(3)

[별표 2]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 분

소방본부장

서울, 부산, 경기

소방정감(1)

외 시

소방감(2)

* 제주 :소방준감(3)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별표2(제주특별법에따라기구정원규정미적용)


④ 지방정부 부단체장의 직급 차별 철폐       
   - (광역)1급 → 차관급
     * 서울시 부시장만 차관급 3명, 그 외 시‧도는 1급 2명(경기도는 3명)으로,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기초)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3·4급 복수직급제 전환
  

지방자치법 시행령

71(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중략)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71(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중략)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정무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정무부지사)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⑤ 시‧도지사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      
   - 시‧도 부단체장 및 기조실장에 대해 법령*이 정한대로 시‧도지사가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지방자치법」제123조제3항:(중략)...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률 개정사항
 ❍ 지방정부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 및 직급체계 다양화    
  - (사례)중국북경부시장 8명(부시장 직급은 다양), 도쿄 4명, 뉴욕 5명, 런던 10명

지방자치법

123(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중략)... 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인구 800만 이상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 부시장, 군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 수: 1

123(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중략)...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삭 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71(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특별시의 부시장은 3,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인구 800만 이상은 3)

71(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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