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3.23(목)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3.23(목) 대규모 지하철운행방해시위를 재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도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하철운행방해시위는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1, 2호선 등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장연 등은 그간 지하철시위를 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탈시설권리 확대 등을 요구하여 왔다.
□ 서울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일일 평균 6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및 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며, 서울시는 ’21년 1월부터 ’23.1월초까지 82회에 걸친 운행방해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하여 엄단조치할 계획이다.
○ 전장연의 2년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교통방해 등에 대해 형사고소 역시 진행하였다.
○ 공사는 2차례에 걸쳐 6억 5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중이다.
※ 형법 제186조(기차 등의 교통방해) :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