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예산) 320,000천원(도비 160,000, 시비 1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세부예산) 쉼터 1개소 당 40,000천원 소요/ (보조비율) 도비 50%, 시비 50%
○ (수혜대상) 道내 플랫폼 이동노동자(배달, 대리기사 등)
○ (사 업 량) 8개소 *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광명
○ (사업내용) 간이형 쉼터(컨테이너형) 설치
□ 추진현황
○ 전국 最多 이동노동자쉼터 12개소 조성[거점 10, 간이 2]
*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간이 2), 안양, 의왕, 포천
○ 이용인원(’22년) : 134,229명 [쉼터별 월평균 951명 이용]
○ ’23년 간이 쉼터 설치지역 수요조사․선정 및 예산 편성(’22.하반기)
* 민선8기 공약 :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 경기도 확대 설치
□ 주요내용
○ 거점쉼터보다는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역광장, 상권지역 공영주차장) 작은 규모의 간이쉼터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
① 역세권 등 접근성 용이 + ② 주말 24시간 운영 + ③ 주차공간 확보
○ 이동노동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주말에도 이용가능한 간이쉼터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하므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간이쉼터 확대가 필요
○ 고양(장항) 간이쉼터는 월평균 이용자 4,885명(타 쉼터 월평균 951명)으로 접근성 및 이용도 면에서 예산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임.
*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카카오톡 지갑QR을 이용한 출입인원 파악
□ 기대효과
○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에게 휴게장소 제공, 권리구제, 자조모임 지원 등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