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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안 협상 타결

■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지구적 공동대응 체제 구축
■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서명 및 비준 절차 적극 추진


□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시한을 하루 넘긴 3월 4일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뉴욕에서 마련되었다.
□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월 20일부터 개최된 협정 성안 정부간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파견하여 협상에 참여케 하였다.
□ 동 협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바다 표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 규정
 ◦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그로부터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다자적 메커니즘 수립 
 ◦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 및 형태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를 포함한 협정 기구 설치

□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공통되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다.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 이러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수차례 심야 협상을 거치면서 양보 및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컨센서스를 통한 협정안 도출에 성공하였다.

□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 정부는 또한 금번 회의 계기에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금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 및 발효 시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붙임: BBNJ 설명자료.  끝.

 

BBNJ 설명자료


 . BBNJ 논의배경 및 추진경과 

  1. 논의배경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리 미비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동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 요구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논의 시작

 2. 추진경과

 □ ‘04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

 ◦ `15년 마지막 작업반 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개발 합의

 15BBNJ 준비위원회 설립

 ◦ 2년의 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가능성이 있는 요소와 다양한 견해가 있어 논의 지속이 필요한 요소로 구성요소 도출

 

‘118~23BBNJ 정부간회의 개최

  ◦ `17년 유엔총회 결의문 72/249를 통하여 ’18년 4월 준비회의를 포함하여 `18년부터 `20년까지 네 차례의 정부간회의 개최 결의

 ◦ 마지막 제4차 정부간회의를 앞두고 `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회의가 무기한 연장, `22년 3월 제4차 회의, ‘22년 8월 제5차 정부간회의 개최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 

 ◦ 제5차 회의를 휴정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23년 2월 제5차 정부간회의 속개

. BBNJ 잠정 협정안 주요내용

  

1. 해  1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유 체제 수립

 ◦ 선진국이 해양유전자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생명공학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이익 발생시 이를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 등에 지원

 □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공해상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특별 기금(Special Fund)을 조성

  

2. 공  2 공해 등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설치


 □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보존・보호 구역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기존의 국제기구와 협력

 □ 특히, 그간 공해 등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BBNJ 당사국 총회를 통해 보다 포괄적 접근

 3 환경영향평가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실시요건 및 절차 규정

 □ 당사국이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결과를 고려한 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되, 과학기술기구가 평가의 일정단계에서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4. 역  4 영량 강화와 해양기술이전              

4. 

 □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등을 목적으로 해양기술이전 방법과 유형에 대한 논의 추진
 □ 선진국의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해양기술이전 의무 수준을 규정하고,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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