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확대 추진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구축됐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구분한 지도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확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도 ①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
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그간 1:25,000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개했으나 정밀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으로 전국을 고도화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최초 갱신했다.
○ 앞으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가장 최신의 공간정보를 반영하는 등 매년 전국 대상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갱신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적 가치 파악 및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2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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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제공
○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시스템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분석, 생태·자연도 및 토지피복지도 등의 환경주제를 조회와 같은 간단한 기능을 통해 제공 중이다.
○ 올해 3월 2일부터는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얻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석, 경사도·표고 분석,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 주소 조회 등
○ 향후 수질·대기 측정 정보, 표고-경사도 분석, 환경입지 조회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매뉴얼 마련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사업자), △법정보호종 환경현황(대행자), △환경계획 수립(지자체), △환경입지진단(협의기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쉽게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가 없었다.
○ 그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안내서(매뉴얼)’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예시 >
수요자 | 활용 내용 |
사업자 | 개발사업 입지 제한 검토, 개발사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
대행자 | 법종보호종 등 환경현황 파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
지자체 |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
협의기관 | 환경입지컨설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 |
기타 (연구자·학생, 국민 등) | 환경 관련 연구자료 제공, 특정 지역 규제사항 확인, 거주지역 환경가치 확인 등 |
④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 강화
○ ○ 국토 환경에 대한 7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작성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양한 공간환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은 상태였다.
○ 이 같은 인식 부족을 해결하고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 활용 및 구축에 대한 교육 및 콘텐츠를 확대한다.
○ 아울러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계획 기술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 또한, 지자체가 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하는 공간환경정보를 대상으로 공간환경계획수립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환경부(me.go.kr) 또는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neins.go.kr) 등에 게재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확대 방안으로 정밀한 국토환경정보를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정보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활성화 및 국토 환경의 과학적 평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설명자료.
2. 전문용어 설명. 끝.
□ 추진배경
○ (법적근거)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 평가방법
○ (평가등급) 70개 항목별* 주제도 중첩 후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 제시
- (법제적 항목 62개) 습지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관계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전용도지역 - (환경·생태적 항목 8개) 종 다양성(생태·자연도 등), 자연성(식생보전등급), 희귀성(멸종위기종 발견지점 500-1,000m 이내 등), 군집구조 안정성(자연림, 인공림 분포) 등 |
* 법제적 * 법제적 항목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위제한 적용
□ 평가등급 기준
구분 | 평가등급 기준(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 비율(%) |
1등급 | (환경가치 높음) |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 40.06 |
2등급 | |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 28.75 |
3등급 | |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 23.45 |
4등급 | |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 0.43 |
5등급 | (환경가치 낮음) |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 7.30 |
□ 활용분야
○ 입지 제한 검토, 환경입지컨설팅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역 공간환경정보 파악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ecvam.neins.go.kr) 참조
□ 생태·자연도
○ 생태·자연도는 전 국토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도
□ 임상도
○ 임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로 임종·임상· 수종·경급·영급·수관밀도 등 다양한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형도, 토양도, 지질도 등과 더불어 국가기관에서 전국적 규모로 제작하는 주요 주제도 중 하나
○ 주제도(Thematic Map)의 일종으로,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
□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한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자 위치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정보조회 서비스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