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긴급주거지원 개요 |
(단위 : 호)
구분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매입임대 | 154 | 2 | 2 | 54 | 9 | 16 | 7 | 1 | 63 |
건설임대 | 84 | - | - | - | - | 20 | - | - | 64 |
계 | 238 | 2 | 2 | 54 | 9 | 36 | 7 | 1 | 127 |
구분 | 계 | 매입임대 | 건설임대(행복) |
공급가능주택 | 238호 | 154호 | 84호 |
평균전용면적 | 38.1㎡ | 48.8㎡ | 28.5㎡ |
평균임대조건 | 임대료 17만원 | 임대료 19만원 | 임대료 14만원 |
◯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 ▶ | 피해확인서 발급* | ▶ | 대상자 선정 | ▶ | 주택 배정 안내 | ▶ | 사용계약 | ▶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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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HUG | | 인천시 | | LH, iH 등 → 신청자 | | 신청자 ↔ 인천시 | | 신청자 |
|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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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프로그램
① (법률)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② (주거) HUG 강제관리주택(경매 중인 주택), LH 임대주택 공실을 임시거처로 6개월 제공(☞입주자 시세 30% 부담) ③ (금융)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대출(주택도시기금 1.2~2.1%), 무이자대출 안내 및 피해확인서 발급(대상 확인 지원) ④ (사기의심사례 접수) 유관기관 공유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
2 | | 업무 추진 세부 절차(기관 전체, 인천시 업무 프로세스) |
◯ 관계기관 전체 업무 프로세스
절차 | | 업무구분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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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피해확인서 발급,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 | 신청자 | | ㅇ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방문하여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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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서 발급 | | HUG | | ㅇ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ㅇ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인천시로 전달 ※ 전세피해지원센터내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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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 인천시 | | ㅇ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접수 및 피해확인서 확인 ㅇ대상자 선정 후 명단 송부 (인천시 →LH, 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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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배정 | | LH, iH | | ㅇ대상자(접수)순으로 선호 지역에 따라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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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및 동호배정 | | LH, iH 주거지원종합센터 | | ㅇ배정된 대상자의 주택열람 및 동호배정 ㅇ입주 지정 기간 결정 후 임대료 고지 (LH, iH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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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고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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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관리 | | LH, iH | | ㅇ주택배정 및 입주지정기간 결정사항 송부 (LH, iH →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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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 ㅇ사용계약체결 및 입주자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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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관리 | | 인천시 | | ㅇ퇴거(예정) 주택 송부 (인천시 → LH, 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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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iH | | ㅇ퇴거 주택 점검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