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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전세 피해자, 인천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 인천시, 긴급지원주택 238호 확보, 보증금 무상 및 시세 30% 임대료 수준 지원 -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서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상담 가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문의(전화:1533-8119)와 방문(위치: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자료 1. 긴급주거 지원개요 1부.
          2. 긴급주거 업무 순서도 1부. 

1

 

긴급주거지원 개요


◯ (근    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원대상)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주택 퇴거명령 등 주거지원 필요자
  ◯ (지원주택)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LH․iH가 보유한 매입임대, 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 
  ◯ (주택 확보 물량) 총238호(LH 226호, iH 12호)
   - 긴급지원주택 현황


  긴급지원주택 공급예정 물량

(단위 : )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매입임대

154

2

2

54

9

16

7

1

63

건설임대

84

-

-

-

-

20

-

-

64

238

2

2

54

9

36

7

1

127


                                                긴급지원주택 평균면적 및 임대조건

구분

매입임대

건설임대(행복)

공급가능주택

238

154

84

평균전용면적

38.1

48.8

28.5

평균임대조건

임대료 17만원

임대료 19만원

임대료 14만원


 - 긴급주거지원주택 확보 및 주요내용
     ․임대계약 체결(시↔LH․iH) 
     ․기본 임대기간 2년(연장 가능)
     ․임대료 및 관리비는 LH․iH가 고지 및 징수
     ․12개월 이상 공가시 주택 회수
  ◯ (지원기간) 6개월 거주 지원하고 연장 신청에 따라 연장 가능
   - 입주기간 연장은 주택 수요․공급량과 대상 선별 필요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후 협의
  ◯ (임 대 료)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 입주 전 6개월분 임대료 선납
   - 6개월분 임대료 : 전용면적에 따라 148,560원 ~ 2,696,400원
   - 관리비등 별도 납부
  ◯ (제출서류)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HUG 제공),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초본․신분증(대리 접수시)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주택 배정 안내

사용계약

입주

 

신청자

 

HUG

 

인천시

 

LH, iH

신청자

 

신청자

인천시

 

신청자

     * 전세피해지원센터(HUG) : 피해확인서 발급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인천시 인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업무

 

 

 

지원 프로그램

’22년 기능

+

’23년 추가 기능

법률지원

 

주거지원

 

전세피해접수

· 법률상담

· 법률지원단 Pool 제공

· 강제주택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 사기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 공유

금융지원

 

주거지원

· 기금 저리대출

· 무이자 대출

· LH 공실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법률)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주거) HUG 강제관리주택(경매 중인 주택), LH 임대주택 공실을 임시거처로 6개월 제공(입주자 시세 30% 부담)

(금융)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대출(주택도시기금 1.2~2.1%), 무이자대출 안내 및 피해확인서 발급(대상 확인 지원)

(사기의심사례 접수) 유관기관 공유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2

 

업무 추진 세부 절차(기관 전체, 인천시 업무 프로세스)

     

관계기관 전체 업무 프로세스

절차

 

업무구분

 

비고

 

 

 

 

 

신청서 작성

(피해확인서 발급,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신청자

 

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방문하여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작성

 

 

 

 

 

 

 

 

피해확인서 발급

 

HUG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인천시로 전달

전세피해지원센터내에서 처리

 

 

 

 

 

 

 

 

대상자 선정

 

인천시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접수 및 피해확인서 확인

대상자 선정 후 명단 송부

(인천시 LH, iH)

 

 

 

 

 

 

 

 

주택 배정

 

LH, iH

 

대상자(접수)순으로 선호 지역에 따라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 송부

 

 

 

 

 

 

 

 

주택열람

및 동호배정

 

LH, iH

주거지원종합센터

 

배정된 대상자의 주택열람 및 동호배정

입주 지정 기간 결정 후 임대료 고지

(LH, iH 입주자)

 

 

임대료고지

 

 

 

 

 

 

입주 관리

 

LH, iH

 

주택배정 및 입주지정기간 결정사항 송부 (LH, iH 인천시)

 

 

 

인천시

 

사용계약체결 및 입주자 관리

 

 

 

 

퇴거 관리

 

인천시

 

퇴거(예정) 주택 송부 (인천시 LH, iH)

 

 

 

 

 

LH, iH

 

퇴거 주택 점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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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신입직원과 경영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모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끈다. 한난은 30일(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임용자들이 신입직원의 교육현장인 미래개발원에 모여 온보딩 포럼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일방향 교육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이라는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신입직원 중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서 경영진이 신입직원에 바라는 점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폐열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가격 경쟁력 확보, ▲LNG의 경제적 도입 및 신사업·해외사업 도입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난” 등을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