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3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12개 업소를 점검하고 계도했다.
시는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룸카페 2곳, 만화카페 3곳, 보드카페 5곳, 파티룸 1곳, 멀티방 1곳을 점검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이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된 업소 1곳을 적발하여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는 아니지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시설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내문’을 배포하여 계도했다.
최근 룸카페, 보드카페, 만화카페 등의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행하면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밀폐공간을 제공하고 침구 또는 시청 기자재를 설치하여 실제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광명시 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