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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정책 발전 방향 도모

- 3월 17일(금)부터 2개월 간 단계적으로 면제 … 5월 17일(수) 징수 재개
‣ 3월 17일(금) ~ 4월 16일(일) : 외곽방향(도심→강남)만 면제
‣ 4월 17일(월) ~ 5월 16일(화) : 양방향 모두 면제
- “현장중심으로 정책 효과 확인 과정”…교통수요관리 정책 점검․발전 기회
- 6월 중 교통량 및 속도분석 결과 발표…도심권 교통 소통 영향 면밀히 분석
- 시민․전문가․시의회 의견 청취 후 ’23년 연내 최종 결정…시민위한 적극행정 실현


□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17일(금)부터 5월 16일(화)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 ’96년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하였다.
  ○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96년 하루 90,404대에서 ’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하였고 승용차의 경우 32.2%가 감소했다.
  ○ 같은 기간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 역시 ’96년 21.6km/h에서 ’21년 38.2km/h로 개선되었다.

□ 그러나, ’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금년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 또한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 다만,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현재 한양도성안은「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3월은 외곽방향, 4월은 양방향 면제 시작>
□ 우선, 1단계로 3월 17일(금)부터 4월 16일(일)까지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 당초 혼잡통행료는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도로에 부과한 것으로, 도심지역의 혼잡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오인하여 외곽방향인 강남방향으로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 시는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도로별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량 정도를 파악해 향후 혼잡통행료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2단계는 4월 17일(월)부터 5월 16일(화)까지 1개월 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단,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수)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6월 중 일시정지’결과 발표 … 금년 중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최종 결정 >
□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우선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 또한 ‘일시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한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혼잡통행료 개요


정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부과목적                       
 ○ 도심 교통혼잡지역에서의 자가용승용차 이용 억제
 ○ 개인 교통수단인 자가용승용차 이용시민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
 ○ 공영버스 운영·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이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

부과지역            【서울특별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고시 제1996-291호)】

구분

도로구간


남산 1

터널 및 연결도로

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남산 3

터널 및 연결도로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 3호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교차로
[()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 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징수개요(’96.11.11~)
 ○ 징수시간 : 평일 07:00~21:00(14시간) / ※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감면대상(50% 감면) : 경차((1천CC 미만)(요금 1,000원)
   - 면제대상 :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버스, 화물차
    ①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 ③ 의전용 ④ 외교용 ⑤ 보도용 ⑥ 공무용 ⑦ 택시⑧ 경형 승합자동차 ⑨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⑩ 제1,2종 저공해자동차

참고2

혼잡통행료 관련 법규정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녹색교통지역 지정 ‘법적 의무사항 대체’ : 남산 혼잡통행료
 ○ 지정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제43조 및 국토부 고시(’17.3.)
 ○ 지정목적 : 교통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고시)하여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감축을 도모
 ○ 지정범위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내부(16.7㎢,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 법적 의무사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에 따른 강제조항)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남산 혼잡통행료로 대체

      

 

<법적기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

43(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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