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상임위원들은 올해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을 의결했다. 이어 김지호 의원이 시장에게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부시장에게는 ▲2022년 6월 부시장 비서진 인사발령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으며, 이계옥, 조세일, 오범구, 김지호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이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시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발전 방향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부터 안건 표결 시 신속 정확한 표결 결과를 제공하는 전자투표기를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의회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1명)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1명)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