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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2023년 통합관리사업장 30곳 정기검사 추진

-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환경감시는 보다 촘촘하게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올해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중 3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통합관리사업장은 2017년부터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비점오염원 등 분산된 인․허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 정기검사 대상은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 한강청은 허가조건 이행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도 측정․분석을 진행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기동순찰․감시는 강화하되,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현장출입은 최소화한다. 
 ○ 다만,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통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 한강청은 올해부터 기업들의 환경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이행관리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 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공정에 대한 실무지식을 갖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무적 개선방안을 지원
 ○ 이행관리협의회는 소각시설 실무운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업체들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각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설비․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절감․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또한, 한강청은 환경전문심사원 등 전문기관 기술지원과 관계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 및 최적의 환경관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출입․검사는 최소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2월~3월) 등 취약시기에는 주변 지역순찰과 굴뚝 원격감시․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자료 1부.
     2.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개요 1부.
     3. 통합관리사업장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붙임1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자료


□ ‘17.1.1부터 대기·수질·폐기물 등 10종(6개 법률 근거)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효율화하는 통합환경허가 제도 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5.12.22 제정, '17.1.1 시행)

 ㅇ (허가기관) 시·도, 시·군·구, 환경청장 등→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ㅇ (적용대상) 환경영향 큰 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7∼'23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 유예)

 

 

['17]

(null)

['18]

(null)

['19]

(null)

['20]

(null)

['21]

(null)

['23]

 

 

 

 

 

 

 

 

 

 

 

 

 

사업장수

(1,360)

 

292

 

241

 

155

 

146

 

515

 

11

 

 

 

 

 

 

 

 

 

 

 

 

 

업 종

(20)

 

발전, 증기, 폐기물 처리업

 

비철, 철강, 유기화학 등

 

석유정제

비료, 무기화학 등

 

펄프·종이

전자부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알콜 등

 

시멘트 제조업

 
ㅇ (허가방법) 원료‧연료 관리, 시설·공정 운영, 모니터링 등에 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전문적‧기술적으로 꼼꼼히 검토 후 허가

  - 업종특성‧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최적의 환경관리기법군(기술서)을 정부가 조사‧연구하여 제공 

ㅇ (사후관리) 원인분석 중심의 기술진단으로 현장 문제점 개선
  
  - 사업장 특성‧주변 환경변화, 기술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재허가

ㅇ (정보공개) 허가검토서(허가완료 후), 사업장 연간보고서(매년) 등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영향에 대한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①사업장 원료·용수의 성상·사용량, ②배출시설의 종류·위치, ③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기준·배출농도·양], ④환경오염사고 대비계획


붙임2

 

통합환경관리사업장 정기검사 개요


□ 기본방향
 ○ 통합관리사업장 오염측정 및 서류․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
   - 필요시,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 및 민원현장 특별점검
 ○ 나머지 사업장은 주변 순찰․감시를 통해 기동감시 확대․강화
   -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일상적․반복적 현장출입 최소화
    [관할 업체현황]

발전

증기

폐기물

반도체

철강비철

49개소

12

9

21

1

6


□ 검사개요
 ○ (기    간) '23.2월 ∼ 11월
 ○ (대상업체) 30개소
- 유해물질 다량 배출 : 22개소(소각 21개소, SRF사용 1개소)
- 검사주기 도래 : 5개소(3년 주기* 4개소, 최초검사 1개소)
    * 정기검사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실시(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전년도 위반업체 : 3개소
 ○ (참여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현장점검 총괄 및 오염도 검사(수질)
   - 한국환경공단 : 기술지원 및 오염도 검사(대기, 소음·악취)
     ⇒ 필요시, FITI 시험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 협조․지원
 ○ (검사절차) 검사계획 통지* → 현장 검사 → 결과 회신** 
    * 사업자에게 방문인원 및 검사기간, 준비서류 등을 사전 통보 후, 현장 점검(업무처리지침 제8조제3항)
    ** 정기검사 완료 후, 사업자에게 결과 통지(업무처리지침 제8조제6항)



□ 현장검사 및 평가내용
 ① (오염측정) 허가배출기준 준수여부 중점확인, 필요시 신규(의심) 오염물질 추가 확인
     ⇒ 대기오염도 검사물량 배정 등에 따라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변경 가능
 ② (시설점검) 배출(방지)시설 및 TMS 운영․관리 준수여부 등  중대한 불법행위 집중점검
 ③ (총량관리) 배출구 TMS, 연료유량계 등 사업장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
 ④ (수준평가)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설정 등을 위한 환경관리 수준평가 병행한 후, 차후 정기검사에 반영


붙임3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현장점검 사진



사진1. 202212,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2. 20224,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한 철강업체에서 폐수 방류수를 채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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