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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재투자

-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하, 종부세 합산배제로 연 136억 원 감면
- 감면금액은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정책재원으로 활용
-‘24년까지 임대조건 동결 및 임대료 인하 등으로 2,162억원 상당 지원 추진 예정


□ LH는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수 도 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편,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ㅇ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

 ㅇ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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