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
□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라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끝.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 |
□ (부과대상) 지자체*(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사업장폐기물)
* 주민생활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처리한 지자체
**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처리한 사업장
< 폐기물처분부담금 연도별 징수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부과액 | 613,102 | 3,696 | 209,895 | 196,393 | 203,118 |
□ (산출방식)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요율(원/kg)×산정지수(최초 1, 그다음 해부터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폐기물유형 | 요율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생활폐기물 | 15 원/kg | 10 원/kg |
사업장폐기물 | 불연성 | 10 원/kg | - |
가연성 | 25 원/kg | 10 원/kg |
건설폐기물 | 30 원/kg | 10 원/kg |
□
| | | | | | | | | |
생활 폐기물 | | 【광역시·도】 부과액 산정 및 부과 | | 【기초지자체】 납부 | | 【광역시·도】 국고입금 | | 【국가】 징수비용 교부(50~90%) | |
| | | | | | | | | |
사업장· 건설 폐기물 | | 【위탁기관】 부과액 산정 및 부과 | | 【사업장】 납부 | | 【위탁기관】 국고입금 | | 【국가】 징수비용 교부(10%) | |
| | | | | | | | | |
□ (재원활용)국가 및 지자체의 폐기물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①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 ②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③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④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⑤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⑥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