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 시행전인 2017년에 비해 소각·매립률 14.4%→10.3%로 4.1%p 감소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


□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라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끝.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


 (부과대상) 지자체*(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사업장폐기물)
   * 주민생활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처리한 지자체
  **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처리한 사업장

                                           < 폐기물처분부담금 연도별 징수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부과액

613,102

3,696

209,895

196,393

203,118

          

(산출방식)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요율(/kg)×산정지수(최초 1, 그다음 해부터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폐기물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15 /kg

10 /kg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10 /kg

-

가연성

25 /kg

10 /kg

건설폐기물

30 /kg

10 /kg

□ 

□  (징수절차)


 

 

 

 

 

 

 

 

 

 

생활

폐기물

 

광역시·

부과액 산정 및 부과

(null)

기초지자체

납부

(null)

광역시·

국고입금

(null)

국가

징수비용 교부(50~90%)

 

 

 

 

 

 

 

 

 

 

 

사업장· 건설 폐기물

 

위탁기관

부과액 산정 및 부과

(null)

사업장

납부

(null)

위탁기관

국고입금

(null)

국가

징수비용 교부(10%)

 

 

 

 

 

 

 

 

 

 

 


(재원활용)국가 및 지자체의 폐기물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정책 추진 재원으로 활용(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①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 ②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③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④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⑤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⑥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한난 신입직원과 경영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모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끈다. 한난은 30일(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임용자들이 신입직원의 교육현장인 미래개발원에 모여 온보딩 포럼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일방향 교육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이라는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신입직원 중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서 경영진이 신입직원에 바라는 점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폐열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가격 경쟁력 확보, ▲LNG의 경제적 도입 및 신사업·해외사업 도입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난” 등을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