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미세먼지 발생량) : 4등급 경유차 연 4.4㎏/대, 5등급 경유차 연 9.6㎏/대
- (질소산화물 포함 배출량) : 4등급 경유차 연 1.815㎏/대, 5등급 경유차 연 2.195㎏/대
※ 출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분류 자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1> 서울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현황
(단위 : 대, ’22.11.30. 현재)
4등급 경유차 | DPF 부착차량 | DPF 미부착 차량 |
계 | 실제 운행차 | 미운행차 |
소 계 | 소 계 |
106,542 | 27,652 | 78,890 | 76,897 | 1,993 |
서울시는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03년부터 ’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천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천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천여대 등이다.
<표 2> 서울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억원 ’22.11.30. 현재)
집행액 (시비) | 5등급 경유차 | 노후 건설기계 | 액화 석유가스(LPG) 화물차 |
합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액화석유가스(LPG) 개조 | 조기폐차 | 삼원촉매장치 | PM-NOx 부착 | 합계 |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 엔진교체 | 조기폐차 |
13,663 (6,741) | 500,794 | 223,132 | 68,366 | 206,151 | 2,383 | 762 | 4,893 | 2,388 | 1,621 | 884 | 1,104 |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1년말 21,811대에서 ’22.11월말 현재 7,153대로 1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표 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제 운행차량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 2021년말(A) | 2022.11월말(B) | 증감(B-A) |
합 계 | 21,811 | 7,153 | △14,658 |
저감장치 장착가능 | 12,140 | 3,403 | △8,737 |
저감장치 장착불가 | 9,671 | 3,750 | △5,921 |
※ 미운행 차량 : 미보험 차량, 최근 5년간 배출가스 미검사 차량(출처 : 한국환경공단)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표 4>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 계 | 도로용 3종 | 비도로용 2종 |
소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 펌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소계 | 굴착기 | 지게차 |
노후 건설 기계 | 미조치 합계 | 5,880 | 1,747 | 1,405 | 300 | 42 | 4,133 | 3,401 | 732 |
저공해조치 가능 | 2,177 | 983 | 846 | 95 | 42 | 1,194 | 562 | 632 |
저공해조치 불가능* | 3,703 | 764 | 559 | 205 | - | 2,939 | 2,839 | 100 |
※ 노후 건설기계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제공) *불가능 : 장치미개발 등 |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