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22년 4월~11월)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 ’92년 설립됐으며, 현재 식약처 산하기관으로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재활사업 등 활동하고 있으며, ’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중
ㅇ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조치 경과) ➊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➋판매·거래 의심 사례 수집 → ➌위반 여부 검증·확정 → ➍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ㅇ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ㅇ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마약류 온라인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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