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심주택: 반지하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고시원’ 인증,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② 안심지원: 판잣집‧비닐하우스 사는 1,500여 가구 ‘주거상향’, 보증금‧이사비등지원
③ 안심동행: 지역사회‧기업‧비영리 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 구축해 전 과정공동추진
□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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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시스템을 마련하고,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한다.
□ 이를 위해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 시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내 주거약자 지원 전담조직인 '주거안심지원반'을 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잡아 왔다.
○ 예컨대 시가 지난 9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 대상 주택상태조사와 거주자 면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별 우선순위를 정하고재난안전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했던 것처럼 유기적인순환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이력을 2021년부터 시가 구축‧운영 중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상에등록하여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년수, 주택상태,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 이를 토대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주택의 환경을 개선한다. ‘반지하’는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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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건립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단열‧안전 등 주거성능개선을 지원한다.
□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 서울시는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시가 주도하는공공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보고지역사회,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를 구축해 협력할방침이다.
□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촘촘한 주거안전망확충종합대책」을 30일(수) 발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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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 반지하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고시원 인증,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첫째,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성능과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 반지하 : 먼저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할계획이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6,400호 공급을 목표로한다.
□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용적률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하여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 고시원 :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노후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 ‘안심 고시원’ 인증 :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공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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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방, 세탁실 등)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이다. ‘안심 고시원’은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 점검을통해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설치및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유도하여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 ‘서울형 공공기숙사’ 도입 :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주거시설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 옥탑방 :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맞게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옥탑방을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비용을지원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집주인 간약정을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 씩, 앞으로4년 동안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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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한정돼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 시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거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약자가 거주하는집을 최우선으로 2026년까지 총 2,300개소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지원: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이사비 등 지원>□ 둘째,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상담등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주거비,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그 밖의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주택에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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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 원에서최대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 시는 또 저소득가구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 '23년기준)와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있다.
<안심동행: 지역사회‧기업‧비영리조직 등과 ‘동행파트너’ 구축해 전과정 공동추진>□ 셋째,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와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발굴)로 구성된다.
○ 주거안전 파트너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주거취약계층의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시는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북아현․화곡동 등 반지하 두 곳의 재해예방시설설치와 창호․단열․방수 등 집수리를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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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고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 주거안심 파트너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협회등과 협력해 주거 및 법률상담, 보증금 지원 등을 돕는다.
○ 지역 파트너 :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공인중개사 등 지역에 뿌리를둔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 주도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서생길수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 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