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11.23.∼12.9.(17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남양주ㆍ가평ㆍ양평 지역과 2022년도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강원 화천ㆍ철원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590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2,135, 화목사용농가 4,455)
□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과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