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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도,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긴급 특별방역대책 강화 추진

○ 도, 11. 18.(금)부터 12. 15.(목)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 도, 11. 18.(금)부터 12. 15.(목)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 15일 용인, 16일 화성, 17일 평택 등 최근 가금농가 확진 잇달아
 - 발생 농가 대상 살처분, 발생·인접 시군 이동제한 명령 등 긴급 방역 조치
 - 방역 차량 총 동원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방역전담관 활용 지도 점검 추진
 - 내년 2월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캠페인 시행 등

15일 용인을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 등 최근 경기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1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겨울철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겨울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시점은 올해 1월 21일로 이번 11월 15일보다 무려 67일이나 빠르다.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7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이 확인됐고, 이번 주에만 6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상태라 본격적인 겨울에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 도의 전망이다. 더욱이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 중 하나인 철새(오리·기러기·고니 등)의 도내 유입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15일부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발생 및 인접 시군인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있는 169개 가금농장과 차량·시설 등에 대한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273여대)을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등을 활용, 1:1 전화 예찰로 전 가금농장(987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 수칙 준수 공고 9건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더불어 11월 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박멸 캠페인’을 추진한다.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매일 오후 2~3시 농장 및 시설 내·외부와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하기를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거점소독시설 34개소 운영, 산란계 취약 농장(5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농가 사육 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특별관리지역(포천, 안성 등 6개 시군)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강화·추진 중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1/22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전 국

동절기

가금농가

야생조류

2021/2022

7개 시도 47

(2021. 11. 8.~2022. 4. 7.)

11개 시도 67

(2021. 10. 26~2022. 3. 24.)

2022/2023

7개 시도 18

(2022. 10. 17.~2022. 11. 17.)

10개 시도 26

(2022. 10. 10.~2022. 11. 17.)

          
 【 경 기

동절기

가금농가

야생조류

2021/2022

2개 시군 3

(2021. 1. 21.~2022. 2. 7.)

7개 시군 12

(2021. 11. 15~2022. 3. 18.)

2022/2023

3개 시군 3

(2022. 11. 15.~2022. 11. 17.)

3개 시군 6

(2022. 10. 17.~2022. 11. 9.)


참고 2

 

경기도내 철새 월별 서식 개체수 현황




참고 3

 

22/23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가

‘22.10.13~

’23.2.28.

(필요시 연장)

공고

(9)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참고 4

 

농장시설차량의 주요 방역조치 사항


 

가금농장 요약

 

 

 

농장
외부

외부 차량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출입이 허용된 특정차량은 2단계 소독(U자형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분무소독기로 2차 소독) 철저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불가피 시 사전 신고 방역복 착용·신발 소독(덧신 착용) 후 진입

보유 농기계·차량 농장 외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 소하천, 농경지, 소류지, 저수지 및 야산 방문 금지

농장
내부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 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 사용 금지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축사
내부

축사 출입구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즉시 신고


사진

 

방역활동 사진



농장 주변 소독


거점소독시설의 차량 세척, 소독


도로 등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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