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해 각 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당사자”라고 함)은 당사자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공동연구 및 물산업 인재육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경기대학교”라고 함)이 제2조에 따른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공동연구 및 물산업 인재육성 등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안전하고 깨끗한 물재생과 자원순환을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2. 물산업 인재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및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제3조(효력발생, 기간 및 종료) ①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효력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양해각서는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협의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조(개정) ①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중이라도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양해각서를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제5조(당사자의 협력사항)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한 양 당사자들의 협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학생 교육을 위한 현장 제공 및 자문 지원,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시료 및 데이터 제공 등 각종 지원
2. 경기대학교 : 현장을 고려한 학생 교육, 물재생 분야 최신기술 공유, 물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연구 수행
제6조(해지) 일방 당사자에게 본 양해각서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해제를 통보하여 본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7조(보안 및 기밀준수) ①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 또는 비유형적 정보는 양 당사자가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 누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약 기간 및 협약 기간 종료 후 5년간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불가항력) 본 양해각서의 당사자들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전염병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준거법)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제10조(관할의 합의)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경기대학교의 본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일반 사항) ① 본 양해각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양해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법적 권리 및 의무) ① 본 양해각서는 제7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② 본 양해각서에 의한 공동협력 수행이 정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또는 양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 상 돈 (인) |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 준 성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