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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경기대, 물재생 혁신기술 개발 위한 공동연구…협약 체결

- 물재생시설공단, 경기대 산학협력단과 10.27 ‘공동연구 및 물산업 인재육성’ 업무협약
- 물재생 기술 분야 선도기관으로서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지속적 노력 추구
- 물산업 발전 위한 활발한 공동연구, 기술·정보 교류, 인재육성의 상호협력 강화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은 지난 27일 글로벌 산업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준성)과 공동연구, 기술교류,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협약은 비대면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 이사장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간에 서면 교부로 진행되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및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물산업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술자료, 최신 기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 학생 교육을 위한 현장 제공 및 자문 지원 등이다.
□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물재생센터의 현안 해결과 운영관리를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두 기관의 공동연구 및 최신기술 교류를 통해 물산업 연구개발 증진 등 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협약을 주도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물재생연구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내년도 물재생 분야 현안 해결 및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경기대학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실시하여 물산업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의 주요 연구업무로는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과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산업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물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시범사업”과 “테스트 베드(성능 시험장, Test bed) 서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워터 아카데미(Water Academy)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함으로써 물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해법) 제공이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산업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과 공정 최적화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있다.
□ 이준성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물산업 역량강화, 스마트 솔루션 및 물 혁신사업의 전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계획이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학장 이병희)의 전문적 역량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이라 밝혔다.
□ 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물재생 분야 연구개발과 신기술 발굴을 통해 물재생 기술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고,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물재생 분야 기술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 임 : 업무협약서 1부.  끝.

양 해 각 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당사자라고 함)은 당사자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공동연구 및 물산업 인재육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목적) 양해각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경기대학교라고 함)이 제2조에 따른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공동연구 및 물산업 인재육성 등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협력분야)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안전하고 깨끗한 물재생과 자원순환을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2. 물산업 인재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및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

 

3(효력발생, 기간 및 종료)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본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효력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양해각서는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협의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개정)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중이라도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양해각서를 개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5(당사자의 협력사항)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한 양 당사자들의 협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학생 교육을 위한 현장 제공 및 자문 지원,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시료 및 데이터 제공 등 각종 지원

2. 경기대학교 : 현장을 고려한 학생 교육, 물재생 분야 최신기술 공유, 물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연구 수행

 

6(해지) 일방 당사자에게 본 양해각서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해제를 통보하여 본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7(보안 및 기밀준수)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 또는 비유형적 정보는 양 당사자가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 누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지적 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약 기간 및 협약 기간 종료 후 5년간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8(불가항력) 본 양해각서의 당사자들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전염병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준거법)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10(관할의 합의)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경기대학교의 본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1(일반 사항) 본 양해각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본 양해각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2(법적 권리 및 의무) 본 양해각서는 제7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에 의한 공동협력 수행이 정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또는 양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2102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박 상 돈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이 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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