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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경기 안성·부천·안산·이천 5일 반입정지

◇ 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
◇ 향후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할 수 있도록 벌칙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활용폐기물 혼합반입 등 반입규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경기도 안성·부천·안산·이천시 등 5개 지자체에 ‘5일 반입정지’ 벌칙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천·안산·이천시는 10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서울시 중구, 안성시는 10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매립지공사는「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 반입 위반율 월 15% 이상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 반입 위반율 : 월 위반대수 / 월 반입대수 x 100(%)
※ 위반기준 : 재활용폐기물 혼합반입, 반입차량 청결상태불량, 침출수 누출·누수방지장치 불량 등

9월말 기준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 3회이다. 안성시는 이미 3차례, 부천시는 1차례 반입정지된 바 있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적발시 5일, 4회 적발시 7일, 5회 이상 적발시 10일 반입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부장은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5개 지자체 생활폐기물 반입 위반율 현황 1부. 
붙임 : 2.「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관련 조항 1부.


붙임1

 

5개 지자체 생활폐기물 반입위반율 현황


지자체

1(%)

2(%)

3(%)

4(%)

5(%)

6(%)

7(%)

8(%)

9(%)

경기도

안성시

(6)

-

-

-

60.0

42.9

37.9

27.3

15.0

33.3

경기도

부천시

(4)

17.2

22.0

11.7

17.5

13.9

13.0

10.8

8.9

15.5

경기도

안산시

(3)

9.0

19.0

7.8

17.6

12.8

11.3

8.3

9.2

15.1

경기도

이천시

(3)

-

-

-

-

19.4

21.9

-

-

28.9

서울시

중구

(3)

-

-

12.5

28.4

18.0

-

-

-

21.6


붙임2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관련 조항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10(위반사항에 대한 조치)① 사장은 별표 5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검사기준 및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5.19.>

[별표 5] <제10조 관련><전문개정 2018.12.28>, <개정 2021.12.23, 2022.7.14>
     

위반사항 조치기준

 1. 공통사항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9점 및 반출

(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4점 및 반출

(3) 재활용대상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5

30% 이상 혼합반입

벌점 6점 및 반출

(4) 등록폐기물 외

폐기물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1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5) 배출시설계 외 차량의 배출시설계 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6) 질서문란 행위

(6-1) 침출수 누출 또는 누수방지장치 불량

벌점 7

(6-2) 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불량

벌점 7

(6-3)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벌점 4

(6-4) 적재함 회사전화번호 불일치 불분명

벌점 10

(6-5) 매립지 내외 도로 통행방해

사전 대기 또는 주정차 위반

벌점 1

(6-6) 매립현장 내 추월행위 등

벌점 2

(6-7) 번호판 위변조 및 교체 시

벌점 10점 및 관계기관 통보

(7) 적재함 밀폐화 덮개 미설치

하역 후

벌점 7

하역 전

반입금지

(8) 적재함 교체

벌점 6

(9) 협의대상 폐기물 미협의 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10)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벌점 4

(11)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

벌점 4

(12) 폭행 및 위협행위

벌점 8점 및 5일 반입금지

(13) 지정장소 이탈 하역

벌점 2

(14) 차량용 단말기 대여 또는 피대여

벌점 4

(15) 반입허용 외 지역 폐기물 반입

벌점 7

(16) 미계량 반입

하역 전

벌점 4점 및 반출

하역 후

벌점 8

(17) 정밀검사대상차량 정밀검사 미실시

벌점 6

(18) 반출계고 미이행

벌점 24

(19) 반출폐기물 재차 진입

벌점 8점 및 반출

(20) 전자인계정보 미확인(생활폐기물 제외)

반입금지

(21) 악취가 심한 폐기물 반입 시

하역검사 시

벌점 7점 및 반출

계량대 통과 전

반입금지

(22) 위반율이 월 15% 이상으로 당해연도 3회 이상 선정된 지자체 및 업체

5일 반입정지

                 
 2. 생활폐기물

위 반 내 용

제재사항

(1) 가내공업 폐기물(1일발생량 300kg미만) 지정봉투 미사용 또는 배출자 미표시

10% 이상 혼합반입

벌점 1

50% 이상 혼합반입

벌점 3점 및 반출

(2) 지정차량 표식 미부착

벌점 1

(3) 배출자의 과실로 소량의 지정폐기물 혼합반입

벌점 10점 및 반출

재차 위반시 벌점 16점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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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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