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대상 세부현황
구 분 | 합 계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 비고 |
도지사 | 시장·군수 | 도의원 | 시군의원 |
정원(A+B) | 651 | 1 | 31 | 156 | 463 | |
금번 공개대상 | 소 계 | 792 | 1 | 48 | 203 | 540 | |
당 선(A) | 447 | 1 | 24 | 116 | 306 | |
임기만료 | 345 | - | 24 | 87 | 234 | |
등록제외*(B) | 204 | - | 7 | 40 | 157 | |
* 등록제외 : 연임, 임기만료 전 중도사직 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
구 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
대 상 자 | (공 개 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道 1급이상 공무원 등 (비공개자) 道 3급이상 공무원 등 | (공 개 자) 시군의원 (비공개자) 道 4급이하, 시군 4급 공무원, 道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 |
공개방법 | 정부 관보 | 경기도 도보 |
□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비교
구 분 | 정기 재산공개 | 수시 재산공개 |
대 상 자 |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기준 신분 변동(신규 취임, 퇴직 등) 된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
공개시기 | 매년 3월 말 이내 | 신고기간(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만료 후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