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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7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 ~ 3km 이내 양돈농장 없음, 3~10km 7호(4,805마리)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9월 28일(수)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하였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경기 김포시 및 파주시)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 및 동두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126대를 동원하여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22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9.28.∼)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철원은 도축장 등 생활권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경기권역으로 포함되어 운영 중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넷째.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천·경기 북부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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