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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장민수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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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12개사 인증서 수여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2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2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0여개사를 인증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해 10년간 총 125개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 6.6: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한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주식회사 서림(이형선) ▲㈜씨오텍(김영배) ▲㈜월드와이드메모리(최병진) ▲㈜유창하이텍(유창열) ▲코아드(이대훈) ▲팸텍주식회사(김재웅) ▲풍림무약㈜(이정석) ▲주식회사 하이비코리아(정승채) 등 8개사와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서정기) ▲희망둥지협동조합(문상철) 등 2개사다.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기업으로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주식회사 퓨리움(남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