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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장민수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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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워크숍 개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9월 7일(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15개 동 자율방범대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원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격려사, 우수 대원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특히 구청장 표창과 구의장 표창을 받은 10명의 우수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 치안 강화와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진행된 체육경기에서는 대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구청장과 구의장 등 주요 내빈들도 경기에 직접 참여해 대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오후에는 노래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윤신헌 동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는 밤낮없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원들이 더욱 단합하고 역량을 키워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