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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종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54개 시·군·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건을 적발해 그 중 6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및 상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  불법산지전용 등 6건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경미한 사안 27건은 훈방 조치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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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무역‘선도도시’에서 ‘최고도시’로
인천시가 대한민국 최고 공정무역 도시로 거듭났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5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3번째 연속해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하고, 매해 공정무역페스티벌, 관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하는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등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확산에 노력해 왔다. 또 2014년 해외 공정무역 제품 생산지 개발을 필두로 생산자 단체지원, 공정무역제품 판로지원 등에도 힘쓰며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공정무역 핵심원칙을 준수하며, 각 기초단체 조례 제정, 제1·2차 재인증 획득 등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활성화와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인천시는 이번 제3차 재인증에도 통과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지난 11월 12일 인천시와 사단법인 인천공정무역협의회는 송도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