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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납 기준 초과 검출된‘액상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액상차)’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9월의 오미자

(액상차)

100ml

120ml

2024.8.3.

597.4kg

0.3 이하

2.2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9월의 오미자

 

식품유형: 액상차

 

제조업체(소재지):
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내용량: 100ml

 

유통기한: 2024.8.3.까지



제품명:
9월의 오미자

 

식품유형: 액상차

 

제조업체(소재지):
큰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북 문경시)

 

내용량: 120ml

 

유통기한: 2024.8.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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