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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서울시,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에 따른 위반 주의하세요


  -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운영시간 연장 단속… 9.8(목)~9.13(화) 시행
   - 단속시간 : 평시 07:00~21:00 ⇒ 명절연휴 전날부터 07:00~새벽1시
   · 시민 대부분이 평시단속(07:00~21:00)시간으로 잘못 인식 
  - 한남대교남단 ~ 양재 IC (6.8km) 단속…동 구간 상행 3대‧하행 4대 양방향 CCTV 작동 
  -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운전자의 주의와 협조 필요 
  -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부과(5만원~6만원)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평상시 07시~21시까지 운영       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9월 8일(목) 오전 7시부터      연휴 다음날 9월 13일(화)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의 방법으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특히,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 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붙임1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구 간 : 한남대교 ~ 오산IC(37.6Km)

- 서울시: 한남대교~양재IC(6.8)

시 행 : 2008.10.1일 부터

평시운영 : 07~21(양방향)

- 명절 : 연휴 전날 07부터 연휴 다음날 01

대 상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CCTV 운영현황 : 7

- 상행 3, 하행 4(1.2Km내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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