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 구름조금동두천 6.1℃
  • 맑음강릉 13.0℃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13.0℃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9.3℃
  • 구름많음제주 13.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계룡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1465건 3800여만 원 부과,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관내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465, 3800여 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 1일부터 6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했던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일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 30일까지이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부과되어 11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에는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3)에 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대전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빛났다
□ 대전시는 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받았다. ㅇ 대전시가 발표한 사례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 사례이다. ㅇ 기존에는 물류단지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시는 이로 인해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이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한 대전시는 올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기업 규제 애로 청취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발굴한 규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2월 18일까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위촉된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15명 중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10명을 공개모집하고 2명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 신청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중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 중 위원회 공개모집 접수’란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고양시청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적극성, 문제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대상자를 선정, 12월 말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