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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과 행복한 케이블카 효나들이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 어르신 70명 금오산 케이블카 탑승 후 점심 대접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회장 오치도·김숙희)는 지난 17일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70명을 모시고 금오산 케이블카를 탑승하며 일일 효나들이를 다녀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평소 나들이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동플라이웨이 케이블카를 탑승한 후 관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숙희 회장은 “올해도 딱 좋은 날씨에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효나들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역대 회장들과 회원 여러분, 군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과 함께하는 일일 효나들이는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행복나눔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회 봉사자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나들이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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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