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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하동소방서,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점검…화재안전수칙 홍보도


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추석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추석 연휴 화재 발생은 106건으로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31.1%), 화재 원인은 부주의(50.0%)가 가장 많았다.

  이번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사항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위한 합동점검 및 간담회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중점 관광명소 소방특별조사 △화재 안전 수칙 홍보 등이다.

  엄민현 서장은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군민 여러분도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방지에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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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