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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올해 을지연습 실시

-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확립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2년 을지연습’을 위하여 8월 18일(목) 중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훈련 참여자 등 관계관을 대상으로 을지훈련 사전준비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부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 등 위태로운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 능력을 갖추고 연습 체제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을지연습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 소산 훈련, 적 포탄 낙하를 가정한 산불진화 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응급처치 훈련 등으로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부합한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구성했다.

□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 시국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인 만큼 형식적인 연습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훈련으로 국가안보와 비상대응 테세를 확립할 수 있게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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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