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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대 4,000억 규모 하천수변공원 조성 통해 획기적 지역발전 ‘잭팟’

○ 경기도, 올해부터 환경부·시군과 함께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
- 자연, 문화공간, 지역 기반 융합‥도민 수요 걸맞은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
○ 19일 시군 대상 설명회 개최 후, 9월 중 선정 및 국비 지원 예정
- 환경부 50% 지원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균형발전에 기여


경기도가 올해부터 환경부,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을 추진, 하천과 문화공간, 지역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이 하천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지역 관광·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 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하천 내 친수·문화공간 관련 점용 민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단순 재해예방을 넘어 친수 하천에 대한 도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부응해 하천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패키지형 사업을 구상, 지역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창의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경제 선도와 문화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경기 하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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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