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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침수 주택 전기시설 응급 복구에 전문 자원봉사자 투입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중부회, 21일까지 전기 긴급 복구 자원봉사
-최대호 안양시장“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양시 수해 복구 현장에 일상 회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7일 전기직 공무원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회장 박상립)가 함께 관내 침수된 주택의 전기시설 긴급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중부회와 회원사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복구 작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침수 주택 복구에 가장 우선인 전기 공급을 위해 세대용 분전함 교체, 콘센트 및 전등 수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기시설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생업도 마다하고 기꺼이 현장으로 달려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긴급 복구로 석수 3동과 안양7동 등 침수 주택 30곳에 전기가 공급됐다.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는 침수 주택의 전기시설 긴급 복구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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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