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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주민 발길 끊이지 않아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8월 12일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현장 시장실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정부시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매주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역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많은 시민이 찾아와 시장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상습 침수지역 문제, 각종 주민편의시설 신설 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다양한 주제가 줄을 이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면담 속에서도 김동근 시장은 찾아온 시민 모두와 끝까지 소통하며 가능한 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목소리라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현장 시장실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시장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운영되고, 오는 19일에는 의정부2동주민센터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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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