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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 광주시 수해복구 총력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시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는 광주시의 건설장비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 응급 복구지원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 72대와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지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피해가 심각한 초월읍 용수리에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2대, 인력 5명을 지원했으며 곤지암읍에도 굴삭기 2대, 도척면에는 굴삭기 3대와 덤프트럭 1대를 지원했다.
 또한, 퇴촌면에는 굴삭기 8대, 덤프트력 9대, 싸인보드카 1대를, 탄벌동에는 굴삭기 8대, 덤프트럭 7대, 바브캣 2대, 싸인보드카 1대를, 광남동에는 굴삭기 6대와 바브캣 1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구본웅 광주시지회장은 “수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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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