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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명태 가공업체에게 원료 수매자금 200억원 융자지원

- 3% 이하의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50억까지 대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명태 가공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억 원이다.

  원양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명태를 수매해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면 누구나 이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 2.5~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매월 고시, 6월 기준 2.03%)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월 12일(금)까지 가까운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누리집(www.suhyup-bank.com)을 참조하거나,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5~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구도형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명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태 가공업체를 위해 특별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명태 등 국민들께서 즐겨 찾는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산지 도매가격 상승* 등으로 명태 가공업체에서 원물 수매자금 마련 애로

    * ’22.5월 산지 도매가격은 38,589원/20kg, 사태 전 대비 27.1% 상승
   ** ’22년 본예산(458억원)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旣 완료(’22.2, 92개 업체)

   ⇒ ‘22년 제2차 추경으로 원료 수매자금지원 예산 200억원 편성

□ 사업개요

 ㅇ (지원 규모) 200억원

 ㅇ (지원 한도) 최대 50억원

 ㅇ (지원 조건) 80% 융자지원, 변동 또는 고정금리 선택 가능

적용 금리

(변동금리) ‘22.6월 기준 2.03%(매월 고시, 3개월 변동), (고정금리) 2.5~3%

융자 기간

1년 이내 상환(융자 80%, 자부담 20%)

사업 의무

대출금액의 125% 이상 수매실적 이행 필요


ㅇ (신청 자격) 명태(원양산, 수입산)를 원료로 수매, 가공하는 업체

    * (기존) 수매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어업인, 유통·가공·냉동·보관업체 등 모두 신청가능→ (추경 집행) 우크라이나 사태 특수성을 감안하여 ’명태 가공업체‘에 한정

 ㅇ (선정 방식) 수협은행 공모

 ㅇ (수매 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수매지원 대상을 원양산에서 수입산(합작물량 포함)까지 확대

    * 명태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거의 없는 품목으로 원양어업을 통해 어획한 ’원양산’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 이후 안정적인 수급 마련을 위해 ‘수입산’까지 지원 확대

                                                         < 추경예산 세부 배정안 >

구 분

‘22년 본예산

추경예산

예 산

458억원

200억원

지 역

전국단위

전국단위

품 목

전 품목

명태

자 격

어업인, 유통·가공·냉동·보관업체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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