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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려지는 전기 재활용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로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 획득

- 2년5개월 간의 모니터링‧검증 끝에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168톤 최종 승인
- 승강기 운행시 버려지는 전기 15~40% 회수…215개 아파트단지 2,304대 설치 지원
- 연차별로 탄소배출권 획득 신청…2025년부터 연 897톤(2천7백만원) 획득 기대


□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일종의 자가발전장치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전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 시작,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 단지에 2,304대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도 추가 180대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현황

년도별

2019

2020

2021

2022

설치대수

2,304

1,474

398

432

180(예정)

단지수

215개소

127개소

38개소

50개소

-


□ 이번에 서울시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168톤으로, 2019년 상반기에 설치한 공동주택 10개 단지 117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 시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한 이후 약 2년5개월에 걸친(2019.7.1.~2021.12.31.) 오랜 검증과 모니터링을 거쳐 6월 28일(화)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번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설치된 215개 단지에 보급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2,304)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연차적으로 신청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 연 2천7백만원의 경제적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탄소배출권 획득 전망

년 도

2022

2023

2024

2025

탄소배출권

69/

505/

155/

168/

897/

획득 대수

177

1,297

398

432

2,304

※ 탄소배출권 = 획득 대수 × 0.39톤(1대당 온실가스 감축량)

      ※ 29,800원/톤(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897톤/년 = 약 27백만원/년 


□ 서울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승인 신청 자체가 처음이어서 오랜 검증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방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기준부터 새롭게 만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 이번 서울시의 탄소배출권 획득으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나 사업자들은 행정인력 및 소요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검증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경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신청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외부사업 승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검증

모니터링보고서 제출 및

인증 신청

감축실적 인증

서울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검증기관

서울시

환경부

’20. 3.

 

’20. 3.~

 

’21. 9.

 

’22. 1.

 

’22. 2.

 

’22. 6.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앞에 놓인 매우 중차대한 과제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1.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원리

      2. 탄소배출권 및 거래제



    첨부

1.「승강기 회생제동장치」란 

   승강기 탑승칸이 상승 또는 하강할 때 탑승칸과 균형추의 무게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되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

   주는 자가발전장치로 기존 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원리


2.「탄소배출권 및 거래제」란 

   가. 탄소배출권 :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권리.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됨.

   나【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원리】. 탄소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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